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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생명윤리법 16조 관련
- 등록일
- 2018-06-18
- 조회수
- 5206
제14조(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구대상자)
법 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아동
2. 그 밖에 대리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여기에서 그밖에 대리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아직 해당 사항에 대한 고시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동 외에 법적으로 대리동의의 의무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기관위원회에서 심의에 따라 윤리적으로 대리동의를 추가로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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