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IRB 규정집 교부 방법
- 등록일
- 2018-06-21
- 조회수
- 4533
안녕하십니까?
IRB 규정집 교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IRB 규정 및 SOP를 개정 시마다 위원들에게 배포하여 숙지하도록 하는데
반드시 문서의 형태(Hard copy)로 교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본 기관에서는 규정 및 SOP는 eirb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으며 IRB 위원 게시판에도 올려두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정된 규정을 책자의 형태로 제본하여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게시판에도 업로드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Hard copy의 규정집은 만들지 않고 게시판에 공개하고 추가로 위원들에게 메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만 교부해도 되는 것인지 가능한 것이라면 파일로 전달하거나 게시판에 공개하는 경우 규정집 교부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SOP 배포 방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귀 기관위원회에서 규정을 마련하여 배포 및 준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