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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서식 관련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8-06-28
- 조회수
- 6241
별지 제 34호 서식]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서식 개발 시
인체유래물 보존 기간은 1. 영구보존 / 2. 동의 후 ( )년 으로 되어 있지만 3. ??년 등을 추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존 기간내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여부 및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 시 개인 식별정보 포함여부의 서식 개정 가능 성에 대해서는 추가 문구 가능하다는 내용을 들은 바가 없어 나머지 서식도 추가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 법정서식은 원칙적으로 수정이 불가합니다만, 동의권자의 동의내용에 관한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충분한 정보를 더 준다거나, 선택지를 더 다양하게 주는 등의 변경은 기관위원회 승인을 전제로 사용 가능합니다. 추가하고자 하는 문구와 내용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여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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