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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방사선 검사의 대상자에게 알려줄 사항
- 등록일
- 2018-07-06
- 조회수
- 5134
안녕하십니까?
연구을 위해 x ray ct mri 맘모투시 사용시 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는 절차(방사선에 대한 위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일반 사용자는 1년 1msv이하가 기준이나 ct 나 투시 사용하면 그 기준을 넘길수 밖에 없습니다. 환자에게는 어쩔수 없이 검사를 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연구(방사선 검사)를 할때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동의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든지 등). 혹시 절차가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은 개별연구에 대해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구대상자가 연구참여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위험과 이익, 그리고 그 적절성은 모두 기관위원회가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기관위원회에서는 질문자의 연구를 검토하고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요청을 할 것입니다. 생명윤리법 제16조(인간대상연구의 동의)에서 일반적인 인간대상연구의 동의 획득 시 필요한 항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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