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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최소위험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는 법률
등록일
2018-08-22
조회수
4279
최소위험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는 법률과 법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최소위험을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인간대상연구를 규율하는 법인 45CFR46 §46.102 (i)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i) Minimal risk means that the probability and magnitude of harm or discomfort anticipated in the research are not greater in and of themselves than those ordinarily encountered in daily life or during the performance of routine physical or psychological examinations or test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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