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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 동의서 편집
- 등록일
- 2018-08-23
- 조회수
- 4520
안녕하세요 인체유래물 동의서 사용시 법정 서식을 사용하되 불필요한 페이지 생성 방지를 위하여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줄간격 조정 등으로 페이지를 한장으로 만들어 사용해도 되는지요? 기관 IRB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내용 삭제 문단 위치 변경은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법정서식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생명윤리법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심의하여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에 문제가 없으며 적절하다고 승인을 했다면 인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기관위원회의 책임 범위 내에서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상의는 기관위원회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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