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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등록일
2018-09-04
조회수
4496
1.근거법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2.질문사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의 '그 밖의 대리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에 대한 행정규칙이 있는지? 있다면 공유 바라며
아직 미제정 상태인지 확인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아직 해당 사항에 대한 고시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동 외에 법적으로 대리동의의 의무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기관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의에 따라 윤리적으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대리동의를 추가로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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