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유전자 검사 동의서 사본 배부 여부문의
- 등록일
- 2018-09-07
- 조회수
- 4589
안녕하세요
유전자 검사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동의서 사본을 서명한 대상자에게도 전달 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유전자검사동의서는 연구를 위한 동의서가 아닙니다. 유전자검사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연구 목적으로 사용을 위해서는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연구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동의서라면,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로 판단되며, 연구동의서는 사본 1부를 대상자에게 주어야 하지만, 유전자검사동의서는 검사목적이므로 동의서 사본 제공의 의무는 없습니다. 적법한 동의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