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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사망한 환자의 잔여검체로 유전자분석
- 등록일
- 2018-09-11
- 조회수
- 4553
이미 사망한 환자의 사망전 진단 목적으로 채취한 병리조직으로
연구목적으로 유전자분석 (NGS or PCR)을 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 IRB 신청절차나 방법 등을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과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면제는 해당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기관위원회가 해당 연구 과제에 대하여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면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승인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검체라면, 일단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동의면제의 1번 요건은 만족하지만, 사망자라고 하더라도 연구목적과 내용에 따라 동의거부를 추정할만하지 않고, 동의를 면제하여 인체유래물 기증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다고 판단되어야 가능하므로 이는 기관위원회가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후 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기관위원회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질문자(연구책임자)께서 소속된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거나 기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아래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2-737-8449,8959,8971
- 이메일 : irb@nibp.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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