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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생명윤리에 관한 임상에 관한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8-09-12
- 조회수
- 4567
실험자 의 동의없이임상시험이 승인이 될수있는지 여부와 만약에 실험자의 허락없이 실시가 되고 그안에서 비윤리적인 행태가 지속되어왔다면 처벌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서 글을남깁니다. 사이버테러이므로
이곳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진첨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임상시험의 승인과 연구대상자의 동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험자가 연구자인지, 연구대상자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연구대상자라고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자면, 원칙적으로는 실험자의 동의 없이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비윤리적일뿐 아니라, 생명윤리법은 물론, 임상시험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연구자에 대한 구체적 처벌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해당 연구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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