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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동의철회 시험대상자의 보관중인 검체의 검사 가능 여부
- 등록일
- 2018-10-19
- 조회수
- 3845
연구 진행 시 획득되어 보관 중인 검체에 대해 추가 검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연구 진행에 대해 동의철회 하신 시험대상자의 검체에 대한 추가 검사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동의철회가 되었다면 연구로 인한 어떠한 이용도 하지 않고 남은 인체유래물등은 폐기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기 획득된 정보에 대한 처리가 쟁점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당초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 시 철회 시 기 획득된 정보에 대한 처리계획을 설명하고 동의받았다면 그에 따르시고 없다면 익명화 후 제한적인 보관 및 이용 등이 가능하지만 궁극적인 보관 및 활용은 기관위원회와 상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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