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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 폐기 문의 (외국으로 보내는 유래물일 경우)
- 등록일
- 2018-10-19
- 조회수
- 4131
안녕하세요? 박윤진 입니다.
제약사가 외국인 경우 의뢰자 주도 임상연구 진행시 일반혈액검사 및 화학검사는 한국의 병원내에서 진행하지만
유전자 검사 pk 검사 biomarker 검사등을 위해서는 환자의 인체유래물을 외국의 lab 으로 대부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래) 를 만족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인체유래물을 폐기하는 경우로 이해해도 될까요?
우리나라 규정을 다른 나라에서 만족하도록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폐기할 때에는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 방법 등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폐기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말씀하신 biomarker 등의 탐색적 연구는 임상시험 대상자를 활용할 뿐 임상시험과는 사실상 연구목적이 다른 별개의 연구로,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하므로 생명윤리법에 따른 관련 규정의 준수가 필요합니다. 외국의 검사기관에 보내져도 동의 및 심의를 받은 인체유래물연구의 실질적 연구책임자가 관리하고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우리 법률의 준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등의 폐기는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기하고 그 기록륵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의 형태로 작성하여 기록 및 보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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