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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동의서 우편취득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8-10-24
- 조회수
- 3682
인간대상연구 동의서 취득과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관련내용은
병원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 의료진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특정업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변화(통증 등)내용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합니다.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본원 의료진이 많지 않다 보니 다른 병원등에도 요청하여
설문조사를 같이 진행하고 싶은데요.
본원 IRB에 해당 연구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다른 여러병원에서 수행하다 보니
우편으로 동의서 및 설문지를 요청하여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설문조사 내용이 특별하게 대상자에게 부담스러운 질문이 아닌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아무래도 직접 설명하고
취득하는 절차가 아니다 보니 연구계획서에 해당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하여 신청할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설문조사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를 심의할 때 조사대상을 선정 또는 모집하는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하여 심의합니다. 따라서 우편을 통해 연구대상자에게 적절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위한 결정을 하도록 연구계획서에 있고 그에 대한 사항을 기관위원회가 검토하여 승인한다면 연구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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