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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외국인(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대상자)의 동의 관련 질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18-10-24
- 조회수
- 6386
안녕하세요
현재 약사법에 의한 임상시험 연구대상자의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경우의 동의는 아래와 같은 식약처가 제시한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 동의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연구대상자(또는 대리인)가 원활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모국어로 쓰여진 설명문 및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외국인을 포함하여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NonKorean speaking) 연구대상자(또는 대리인)의 경우 동의서 서식 설명문 및 그 밖의 문서화된 정보의 전문 번역본에 대해 IRB에 사전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한국어와 연구대상자의 모국어에 능통한 통역자가 동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즉 유창하게 쓰고 듣고 말할 수 있음)하다고 할지라도 동의 시 참관인이 동의를 얻는 전 과정에 참석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자 또는 책임연구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동의서 서식 연구대상자 설명서 및 그 밖의 문서화된 정보를 연구대상자 또는 연구대상자의 대리인에게 읽어 주고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구대상자 또는 대리인은 연구대상자의 연구 참여를 구두로 동의하고 가능하다면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해당 날짜를 적고 참관인이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해당 날짜를 적어야 하며 참관인은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동의서와 연구대상자 설명서 및 그 밖의 문서화된 정보가 정확하게 연구대상자나 대리인에게 설명되었는지 여부 이들이 해당 사실을 이해하였는지 여부 및 동의를 얻는 과정이 연구대상자나 대리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 외(임상시험이 아닌 그 외 범주의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관련 유권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그 적용에 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해당범주 연구의 경우이도 식약처의 유권해석을 따르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외국인이 연구 참여 목적으로 동의를 득 하여야 할 경우 국생원에서는 별도 기준이 마련되어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저희 정책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과 이 외의 연구라 하더라도 식약처의 유권해석이 법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기본적인 자율성 확보를 위한 동의의 방향에 관한 사항이므로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이해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내용과 과정 및 절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기관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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