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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외국인 대상자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취득 시 참관인 서명
- 등록일
- 2018-10-29
- 조회수
- 4917
임상시험의 경우 외국인 또는 서면화된 정보를 읽을 수 없는 대상자 동의취득 시 동의과정의 적절성 확인을 위해 참관인이 동석하도록 하고 동석한 참관인이 동의서에 성명 서명 서명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추후 2차적인 사용이 가능하여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취득하는 경우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에서 참관인은 어떻게 서명을 남겨야 하는지요?
뒷면의 서명 부분의 공란에 성명 서명 서명일을 기재하도록 안내해도 될지요?
외국인 대상자 동의취득에 대한 가이드가 없어 혼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빠른 안내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의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동의권자의 동의권을 동의권자가 아닌 참관인의 필요성과 절차 또는 참관에 대한 사실 기록 등은 해당 연구계획서를 심의한 기관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관위원회가 승인한 기준과 절차라면 가능할 것이며 참관인 동의에 관한 특별한 서식은 없으므로 참관인이 동의과정 중에 직접 참관하여 확인한 사실을 기술하고, 날짜와 기명 및 날인을 하시는 방법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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