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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범주 관련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8-11-06
- 조회수
- 3916
안녕하세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범주가 궁금하여 문의남깁니다.
과거 질의응답에서 제공에 대한 심의가 요구되는 경우는 이용자(연구자)가 달라지거나 목적(다른 연구)이 달라지는 것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A연구에서 B연구(B연구가 A연구의 세부목적인 연구임)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각 연구의 연구진 역할에 따라 제3자 제공 여부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A연구에 있던 연구진과 B연구의 연구진 중 교점이 되는 연구진이 있다면 제공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요?
아래의 경우 중 어떤 케이스가 제3자 제공 심의가 필요한 케이스에 해당할지요?
1) A연구의 책임연구자가 B연구의 책임연구자인 경우
2) A연구의 책임연구자가 B연구의 공동연구자인 경우
3) A연구의 공동연구자가 B연구의 책임연구자인 경우
4) A연구의 공동연구자가 B연구의 공동연구자인 경우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고 A연구와 B연구의 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A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가 B연구 및 연구진에 의한 정보 공유를 알고 있었는지와 B연구진과의 정보공유가 기 승인된 A 연구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구책임자가 A와 B가 같다하더라도 연구목적이 전혀 다르며 A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가 B연구에 대한 정보가 기관위원회 승인이 없었다면, 심의가 필요합니다. 즉, 주관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승인을 받았고 그 연구계획서에 각 세부과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연구 과제로 연구대상자도 알고 있는 범위라면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부과제들이 연구목적·방법 등의 차이가 있어 각각의 심의를 받았다면 제공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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