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전자동의 시 근거기록
- 등록일
- 2018-11-09
- 조회수
- 413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자동의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기관 SOP에 따라 서면동의 취득 시 EMR 등에 동의를 취득한 과정(동의서 버전번호 자발성 부여 충분한 시간 제공 등)을 근거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고 있으나 생명윤리법에는 특정한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관위원회에서 생명윤리법만을 준수해도 되는 인간대상연구나 인체유래물연구에서 전자동의서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기관 SOP에 따라 연구자에게 동의에 대한 근거기록을 남기도록 요청하여야 할지 생명윤리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유예를 해주어도 될지 고민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연구자는 전자동의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audit trail을 통해 근거기록이 남게 되는데 EMR 등에 별도로 동의취득 근거기록을 남겨야 하는지를 궁금해 하였습니다.
생명윤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는 근거기록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진행중인연구이므로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별도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EMR에 취득 과정의 근거를 기록하도록 한 목적과 근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지만, 말씀하신바와 같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구참여자에게 설명되어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는 있고 이를 서면동의로 받도록 요구하며, 이때 서면동의는 대상자의 서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EMR에 연구대상자의 서명 없이 연구자가 기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구두 동의를 의미하므로 완전한 동의면제는 아니나 동의 획득의 방법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는 기관위원회의 책임있는 심의 하에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위원회에서는 연구계획서 심의 시 동의취득 방법을 함께 검토해서 심의해야 하고 연구자는 승인된 계획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관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 범위 내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