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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파라핀 블록 이용 및 보관관련 문의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8-11-12
- 조회수
- 5132
안녕하세요. IRB행정간사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파라핀 블록을 이용한 연구관련으로 문의에 대한 답변을 보고 추가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병리과에 진단용으로 수집하여 보관중인 파라핀 블록을 이용하여 후향적으로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동의면제가 가능한지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병리과에 보관하고 있는 검체의 연구목적 사용 가능성에 대한 것은 모두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때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를 받았다면 받은 내용의 적절성과 연구계획서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할 것이며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면 생명윤리법 제16조제3항을 준용하여 동의면제 가능성을 검토하여 해당 연구에 대한 승인여부를 기관위원회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위원회에서 동의면제를 판단하시라는데 동의면제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파라핀 블록을 연구용으로 수집하는 경우 법정서식인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를 반드시 피험자로부터 동의를 취득하고 수집해야 하는지 문의드렸으나 "동의면제는 생명윤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기관위원회가 판단해야 합니다.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해당 파라핀 블록을 사용하는 것이 “1.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2.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라고 기관위원회가 판단한다면 동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위원회에서 판단하시라는데 동의서 취득이 아닌 동의면제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 파라핀 블록을 연구용으로 수집한 경우 해당 인체유래물을 기관 내 병리과에 보관하고 연구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4. 파라핀 블록을 연구용으로 수집하는 경우 진단용과는 별도로 추가 인체유래물 채취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A1) 기관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동의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A2) 답변에 대한 오해가 있는 듯합니다. 파라핀 블록을 연구용으로 수집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로 받아야 합니다. 즉, 인체유래물을 수집할 경우 동의를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 수집된 파라핀 블록의 경우에 기관위원회가 동의면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용으로 파라핀 블록을 전향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A3) 보관 장소는 무관합니다. 다만,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책임자의 책임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빈다. 적절히 관리할 수 있고 이를 기관위원회에서 보관 및 이용을 승인을 받는다면 장소는 무관합니다.
A4) 질문하신 “진단용과 별도의 추가 인체유래물을 채취”하는 것이 검사대상자인 환자로부터의 추가 채취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연구목적으로의 전향적 수집입니다.해당 인체유래물을 연구 목적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계획서와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등에 대한 심의와 추가(횟수 혹은 양)적인 인체유래물 채취가 연구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검토한 기관위원회 심의 및 승인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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