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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연구목적의 인체유래물동의서 필요여부 문의
- 등록일
- 2018-11-23
- 조회수
- 4097
안녕하세요
연구목적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유전병여부에 대한 확진확률을 보고자 하는 스크리닝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로부터 혈액샘플 채취 후 병원 외 Central Lab으로 송부되며
유전자검사 진행 후 재검목적으로 6개월 미만까지만 보관하고 바로 폐기할 예정입니다.
해당 유전자 검사 외 다른 목적의 검사에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며
다른 연구의 2차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에 유전자검사 동의서만 취득하고 인체 유래물동의서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혹시 진료목적이 아니라 연구목적이므로 진행 하는 것으로 인체 유래물 동의서까지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자세한 연구계획서를 알 수는 없지만, 질문 서두에 언급하신 바처럼 “연구목적의 유전자검사”를 하신다면, 이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유전자검사가 아니라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전자검사 동의서」가 아니며 연구를 위한 동의는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를 구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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