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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배아생성및
- 등록일
- 2018-11-24
- 조회수
- 3554
여성의 배아를 허락 없이 채취 실험 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고
생명으로 만들었을시
어떠한 법에 저촉이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생명윤리법 제22조에 따라 체외수정을 위해 난자를 채취·보존하거나 이를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하려는 의료기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아야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2) 지정 받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동법 제24조에 따라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난자를 채취할 때 적절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허락없이 채취하여 실험하고 생명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 동법 제23조에 따라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만, 배아를 생명으로 만들려면 자궁착상을 위한 시술대상자의 동의가 요구되나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위반 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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