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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분양받은 검체로 가공된 2차 데이터의 분양 가능 여부
- 등록일
- 2019-01-10
- 조회수
- 3653
안녕하세요
A기관에서 B기관이 분양받은 검체로 데이터를 생성해낸 경우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권한은 B기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B기관이 가공한 2차 데이터를 제3기관 또는 A기관에게 분양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B기관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무엇이고,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 때 B기관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식별 또는 추적이 가능한 성격의 정보인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A기관에서 제공 시에 그 사용의 목적에 2차적 활용 및 재제공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도 중요합니다. A가 인체유래물은행이 아니라면 아마도 특정한 연구목적으로 동의를 받고 제공했을 것이므로 자유로운 활용이나 제한이 허가되지는 않을 수 있으며, 초기 제공 시 불명확한 상태로 제공되었다면, A기관으로부터 다시 확인 및 허락을 받고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제공 받은 검체로 얻어진 2차적 데이터를 A기관에게 제출하는 것은 결과 및 성과 보고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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