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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임상연구 문서 보관 및 폐기 관련
등록일
2019-01-11
조회수
7214
안녕하세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정한 보관기간 3년이 경과한 임상연구 문서는 연구자가 폐기해도 되는지요?
KGCP에는 문서보관 책임자에게 이관하도록 되어 있고 보관 기간이 지나면 기간을 연장하거나 문서보관책임자가 폐기합니다. (연구자가 자체적으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서를 이관하도록 하지 않고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보관기간이 지난 후연구자가 자체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관련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가 안내되어 있지만 "보관기간이 지난 문서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연구계획서 IRB 관련 문서 계약서 기타 연구 관련 문서 등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임상시험책임자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기관 즉, 임상시험실시기관 내에서 시험결과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무가 있지만, 생명윤리법에 따른 연구는 연구의 성격과 관리의무를 기관에게 모두 줄 수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연구책임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연구 내용 및 결과에 따라 폐기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구의 지원기관이나 기관위원회와 함께 상의하셔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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