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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임상연구 문서 보관 및 폐기 관련
- 등록일
- 2019-01-11
- 조회수
- 7219
안녕하세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정한 보관기간 3년이 경과한 임상연구 문서는 연구자가 폐기해도 되는지요?
KGCP에는 문서보관 책임자에게 이관하도록 되어 있고 보관 기간이 지나면 기간을 연장하거나 문서보관책임자가 폐기합니다. (연구자가 자체적으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서를 이관하도록 하지 않고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보관기간이 지난 후연구자가 자체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관련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가 안내되어 있지만 "보관기간이 지난 문서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연구계획서 IRB 관련 문서 계약서 기타 연구 관련 문서 등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임상시험책임자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기관 즉, 임상시험실시기관 내에서 시험결과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무가 있지만, 생명윤리법에 따른 연구는 연구의 성격과 관리의무를 기관에게 모두 줄 수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연구책임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연구 내용 및 결과에 따라 폐기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구의 지원기관이나 기관위원회와 함께 상의하셔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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