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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별지 제35호서식의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
등록일
2019-01-11
조회수
4121
안녕하십니까? 2015년 발간된 100문100답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찾지 못하여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별지 제 35호 서식을 꼭 사용해야만 하는지 또는 해당 서식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다른 종류의 자체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별지 제35호 서식이 아닌 자체 서식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되는 정보에 대해서 관련자료를 출력하여 해당 내용을 관리/보관하고 있기에 법정서식을 재작성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 관리대장은 임의의 서식이 아니라, 시행규칙에서 별지 제35호 서식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정서식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인체유래물의 수증 및 제공, 폐기에 관한 기록은 반드시 법정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및 관리해야 합니다. 그 외 추가기록은 기관위원회의 연구계획 승인 범위 내에서 연구자의 재량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