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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유전자검사기관 인증
등록일
2019-01-22
조회수
4456
생윤법 50조에 의거하여 국내에서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기업의 인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국휴전자검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정확도평가 인증서가 있고 질병관리본부에 당사가 유전자 검사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추가적인 제약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제50조는 유전자검사의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유전자검사를 제공하려는 경우라면, 먼저 생명윤리법 제49조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기관에 대한 관리의 하나로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정확도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느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현재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사가 질본에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신고된 범위 내의 유전자검사 서비스의 제공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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