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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검사 후 잔여검체에 대한 인체유래물기증 관련 질의
등록일
2019-01-25
조회수
4251
기관에서 특정 검사를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기관에서 취득한 혈액샘플이 외부 기관에서 분석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추후 연구에 활용하기 위하여
본원에서 혈액샘플 취득시에 인체유래물 기증동의서를 같이 취득하여 해당 검체에 대한 분석을 시행(외부기관)하고
잔여검체와 기증동의서를 같이외부기관의 bio bank에 기증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인체유래물 기증 동의서를 전자동의서 형태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양식을 법정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A1) 인체유래물 기증 동의서는 인체유래물은행이 사용하는 서식이므로 사전에 은행의 허락하에 사용하여 기증 동의서로 받아야만 하며, 기증 동의서로 받은 검체에 대한 이용은 해당 인체유래물은행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허가된 인체유래물은행이 아니라면 인체유래물등 연구 동의서를 이용해 받아야 합니다.
A2) 생명윤리법상 서면동의는 전자문서를 포함하기 때문에 기관위원회로부터 적법한 동의 절차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면, 전자동의서 형태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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