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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이미 시작된 연구에 대한 IRB 신규심의 문의
- 등록일
- 2019-01-29
- 조회수
- 3548
안녕하세요.
연구계획서 상 연구기간이 IRB 신규심의 신청서류 제출일자보다 이전일 경우 기관 내 IRB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해당연구에 대한 윤리적 타당성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 : 연구기간은 2018.11.1~2019.10.31 이지만 IRB 심의 신청서류 제출일은 2019.1.31일 입니다 다만 실제 연구 수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 심의는 말 그대로 “계획”에 대한 심의입니다. 따라서 연구가 진행된 이후의 사후 심의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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