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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를 포함한 연구 동의서 작성에 대한 문의
등록일
2019-02-01
조회수
3790
안녕하세요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포함하여 연구에 참여하기 위한 동의서 작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동의 내용에 대해서 연구대상자 본인이 작성하되
특정한 사유로 본인이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연구자는 그에 대한 사유와 법정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했다는 문구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제공된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34페이지 동의 획득시 주의사항에서는
'동의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연구대상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대상자의 이름 생년월일등의 내용을
반드시 연구대상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단순한 권고사항인지궁금합니다.

위 내용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민법상 본인의 동의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는 동의 날짜와 기명과 날인 즉, 자필로 성명을 쓰고, 서명을 하는 것이므로 연구대상자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본인이 작성할 수 없는 경우는 법적인 예외 상황이므로 그 예외 근거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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