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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독립성 관련 문의
- 등록일
- 2019-02-12
- 조회수
- 2964
안녕하세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의거 기관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함에 따라 본교에서는 IRB 운영행정(회의 참여 및 회의록 작성 등)간사를 부설연구원이 아닌 타 부서에 두고 있습니다.
본교 부설연구원의 업무증가(연구수주 연구비정산)로 인한 행정인력이 증원되어IRB 운영 행정 업무를 부설연구원으로 이동하고자 하는데독립성 훼손 등의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부설연구원의 역할과 업무 범위, 부서이동에 따른 역할 및 책임의 변화를 알 수 없으므로 주신 정보만으로 독립성 훼손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독립성 훼손여부는 기관위원회 평가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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