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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독립성 관련 문의
등록일
2019-02-12
조회수
2964
안녕하세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의거 기관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함에 따라 본교에서는 IRB 운영행정(회의 참여 및 회의록 작성 등)간사를 부설연구원이 아닌 타 부서에 두고 있습니다.
본교 부설연구원의 업무증가(연구수주 연구비정산)로 인한 행정인력이 증원되어IRB 운영 행정 업무를 부설연구원으로 이동하고자 하는데독립성 훼손 등의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부설연구원의 역할과 업무 범위, 부서이동에 따른 역할 및 책임의 변화를 알 수 없으므로 주신 정보만으로 독립성 훼손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독립성 훼손여부는 기관위원회 평가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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