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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동일한 프로토콜로 진행되는 연구에 1명이 2개 기관의 PI를 맡아도 되는지 문의
- 등록일
- 2019-02-21
- 조회수
- 3739
안녕하세요 동일한 프로토콜로 진행되는 연구를 본원과 분원에서 각각 실시되는 경우 1명이 2개 기관의 PI를 맡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PI는 본원소속이면서 분원에도 겸무로 발령나 있는 상태이며 본원과 분원은 법인은 같지만 각각 별개의 의료기관임)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와 해당 연구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연구계획서의 책임자가 속한 기관에서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심의 여부와는 별개로 연구자께서 본원과 분원에서 겸직으로 인한 연구 책임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필요하기 때문에 본 사이트에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수행되는 연구가 식약처의 허가대상 임상시험이 아니라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대상연구고 두 연구자 간에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면, 연구책임자가 속한 기관에서 심의를 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