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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종료보고 결과보고 미제출 연구자에 대한 조치
- 등록일
- 2019-02-22
- 조회수
- 3859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연구자 중
연구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종료보고 및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연구자가 있는데
해당 연구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본 기관의 규정상으로 종료보고 결과보고를 특정 기간 내 제출하라고 명시는 했지만
미제출한 경우에 대한 규정 내용이 없어 자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서는 연구자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종료보고 및 결과보를 하지 않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상황인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다양하므로 어떤 조치가 구체화되어 제시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연구에 대하여 승인을 한 기관위원회에서 기관 내 연구자 및 종사자, 그리고 수행되는 연구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기관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관위원회에서 상의하셔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시고 기록해 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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