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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의료기기실험을 위한 검체 분양
- 등록일
- 2019-02-22
- 조회수
- 3409
진단키트개발(의료기기)을 위해서 인체유래물은행에서 검체를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분양을 받을수 있을까요?
분양이 가능하다면 동의면제로 신속심의로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원칙적으로 생명윤리법에 따른 심의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갖춘 정규심의를 의미하므로 동의면제는 신속심의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체유래물은행에 이용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은행에서 심의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하며 제공 여부는 법적으로 은행장의 권한이므로 분양을 희망하시는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은행에서 제공을 받기로 했고, 그 은행을 통하지 않고는 식별할 수 없다면, 동의는 은행에서 받은 기증동의로 갈음되므로 기관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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