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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승인 유효기간 만료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19-03-14
조회수
4883
안녕하세요.

승인유효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본 기관의 IRB는 승인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기간 내 변경심의를 받게 되면 변경심의를 받은 시점에서 해당 연구계획서의 승인 유효기간이 1년이 되는지
아니면 처음 신규심의 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승인 유효기간이 1년이 지속되는지
(ex: 2018년 7월 1일자로 신규심의 승인을 받은 과제가 2019년 3월 1일에 변경심의 승인을 받았다면
이 연구계획서의 승인 유효기간도 따라서 2020년 3월 1일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변경심의는 계획의 변경 사항에 대한 승인입니다. 승인유효기간의 연장은 중간보고 내용에 따라 지속심의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변경심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승인유효기간에 변동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심의 시 기존 수행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 등을 겸하여 지속심의를 함께 진행하여 승인유효기간 연장을 받도록 요청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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