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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시정승인 받은 연구가 진행되어 종료보고를 제출했을 경우
등록일
2019-03-15
조회수
3643
안녕하세요.

본 기관에서 시정승인 받은 연구가
실제로 진행되어 연구비 지급을 받고 학회지 게재까지 완료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연구자가 시정승인을 잘못 이해하여
연구를 진행했고 현재 종료 결과보고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우선 IRB 승인을 받은 연구가 아니라는 통보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자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상 정해진 규정이나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승인을 받고 수행된 연구가 아니므로 승인번호가 나갈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연구비 지급 및 학회 게재 조건 등에 승인을 받은 것처럼 표시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확인사항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연구자의 고의성과 시정승인의 내용의 중대성 및 연구대상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보 및 시정의 범위 등을 심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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