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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터뷰 녹취 녹화 자료 보유기간 문의
- 등록일
- 2019-03-18
- 조회수
- 3783
질적연구(심층인터뷰) 과정에서 녹취 혹은 녹화한 자료의 보유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영구보관도 가능한지요? 관련법률은 무엇인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보관의 의무는 연구대상자 및 기관위원회와 관련한 자료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연구데이터에 대한 보관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진실성과 관련한 연구윤리의 문제로 일반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얻어진 직접적인 데이터도 연구 결과 발표 후 3년 정도는 보관하여야 연구자도 해당 연구 결과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의무는 없을지라도, 일정 기간 보관하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구자에게는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추후 증명해야 할 윤리적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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