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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피실험자 모집 실패로 중단된 연구의 종료보고 문의
- 등록일
- 2019-04-18
- 조회수
- 3203
안녕하세요.
IRB 승인을 받았지만 피실험자 모집 실패로 중단을 한 연구과제의 종료보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위원회에 신규심의 시 보고한 연구대상자 중 몇 명에게만 동의서를 받은 경우
해당 동의서 원본 파기하고 종료보고를 진행하는지 위원회 종료보고 첨부문서로 첨부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는 기관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일반적으로 종료보고 시 동의서를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작성된 동의서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15조에 따라 연구종료 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종료 시 적법한 동의서 확인을 위해서는 사본을 제출받거나(이 경우 심의 종료 후 반드시 폐기), 원본을 받아 확인 후 돌려주시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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