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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임상연구에서 유전자 검사 동의서 사용 여부
- 등록일
- 2019-04-30
- 조회수
- 3092
안녕하세요.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 목적은 인체유래물 동의서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임상연구"일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 동의서 취득은 필요하지 않은 게 맞는지요? (예외 사항은 없는지 여부 문의)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유전자검사동의서”는 연구 목적이 아닌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 또는 개인식별을 위한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때 받는 동의서입니다. 따라서 연구목적이라면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가 아니라 이미 연구 목적입니다. 연구를 위해서는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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