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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동의서] 생년월일 기재 관련
등록일
2019-05-16
조회수
3564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별지 제34호 서식)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인체유래물기증자)의 생년월일 기재란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동의하는 자의 의지에 따라기재를 할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정보라는 것을 이전 다른 Q&A에서 확인하였었는데요.


호적상 나이와 실제 나이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예시 호적의 나이가 9살이 적음)
어떤 생년월일로 기재하여 동의취득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혼돈되어 문의드립니다.


단순히 대상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로 사용되는 목적이라면 호적상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가이드를 하여도 무방한지요?

유사연구나 포괄적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하여 실제 생년월일을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요?

아니면 실제와 호적상 생년월일을 병기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는 법정서식으로서 여기에 기재되는 개인 정보는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즉,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다만, 연구를 위해서는 생물학적 나이가 중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병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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