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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간대상연구에서 ICF 변경 시 재동의 취득의 근거
등록일
2019-05-31
조회수
5156
안녕하세요
매번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동의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시험에서는 ICF 상 변경이 있을 경우 연구대상자로부터 재동의를 득하라는 것이
KGCP로 명시되어있어 어떤 변경이 있든 재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근거가 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임상시험 외 연구(일반적인 인간대상연구)에 있어서는 해당 근거를 무엇으로 보아야할지 애매해 문의드립니다.
연구자 연락처 성명 IRB 연락처 등의 사소한 변경되었을 때에도 반드시 재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가 있을지요?
각 기관별로 SOP상 명확하게 "모든 연구에 대해 ICF 변경이 있을 경우 재동의가 원칙"이라고 명시되어있지 않는 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보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상 재동의의 기준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기관위원회의 승인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기관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연구자께서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을 기관위원회에 알리고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동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받으시고 그 결과에 따르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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