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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 관련 임상시험동의서
등록일
2019-05-31
조회수
7901
FAQ 중 아래의 답변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연락 드립니다.

" 임상시험의 본 목적을 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인체유래물이 채취되고 폐기된다면 이는 임상시험에서 얻어진 동의서 하나로 만족합니다. 따라서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동의서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1: 임상시험 목적으로 보관되는 경우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임상시험은 아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지 아님 임상시험 동의서로 만족하기 때문인지요?

* 질문 2: 임상시험에서 얻어진 동의서 하나로 만족하기 때문이라면 이 만족한다는 의미가 임상시험에서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상 기재되는 사항 (인체유래물의 수집량 내용 보관기간 제공 또는 2사 사용 여부 등)이 기술된다고 갈음하여 만족하는 것인지요?

임상시험이던 인체유래물연구이던 본질적으로는 '기증자의 동의 없이 인체유래물의 수집 보관 이용 및 제공 (2차 사용 등)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특히 연구에 사용된 인체유래물의 수집량 내용은 물론 보관기간 제공 또는 2차 사용여부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의권자가 구체적으로 알고 이를 자발적으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 본질적인 사항이 '임상시험'에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혼란이 있어서 문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A1,2) 임상시험은 해당 시험용 약제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확인이라는 구체적 목적으로 계획 및 수행되는 연구로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합니다. 이 때 해당 연구 내 연구 내용이 인체유래물연구 정의에 속하는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 분석하는 연구”가 포함되어 있어도 이는 해당 시험용 약제 등에 대한 안정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려는 약물에 대한 인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나의 연구로 간주하고 별도의 인체유래물연구로 분류해 각각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윤리법과 무관해서라기 보다는 연구의 목적과 대상이 동일한데, 인체유래물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인간 대상에 대한 동의와 인체유래물 대상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하여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여기서 임상시험은 약물중재에 의한 연구이지, 약물유전체연구 등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임상시험의 계획에 따라 인체유래물이 채취되고 폐기된다면 이는 생명윤리법 상 인간대상연구에 관한 동의만 받으면 족하다는 것이며, 2차적 사용은 전제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임상시험 설명문에 2차적 연구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가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임상시험은 식약처의 규제를 받는 매우 구체적인 범위를 가지고 있는 연구입니다. 임상시험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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