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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공동연구 관련 질문
- 등록일
- 2019-06-03
- 조회수
- 3510
안녕하세요. 안동대학교 산학연구지원과입니다.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한분이 공동연구를 하시는데 미국쪽과 같이 하십니다.
이 연구의 경우 미국에서 irb승인이 났는데 우리대학에서도 자체적으로 한번 더 절차를 거쳐서 승인해야하는 것인지
미국에서 승인난 건으로 인해 공동연구 진행하시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 수행 장소, 연구 대상자, 연구 내용, 연구 방법 등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기관위원회의 심의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위원회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생명윤리법은 한국인이 연구자 또는 연구대상자이거나, 한국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모두 적용되므로 책임연구자가 국내 연구진이거나,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국내연구자라면, 귀 기관의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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