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심의면제 가능한 인체유래물연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9-06-07
- 조회수
- 373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등을 이용하여 정확도 검사 등 검사실 정도관리 및 검사법 평가 등을 수행하는 연구는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운영지침 에서 검사실 정도관리 및 검사법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연구에 사용하는 경우는 심의면제에 해당하지 않음(p.37)이라고 명시된 바 있습니다.
심의면제가 가능한 검사법 평가는 기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검사법을 평가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인지(정도관리 목적의 검사법 평가) 아니면 새로운 검사법 등의 평가에도 해당되는 것일지요? (새로운 A라는 검사방법도 복막염 진단에 빠르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시행하는 연구도 검사법 평가등을 수행하는 연구이고 심의면제 대상에 해당할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검사법에 대한 평가를 통한 정도관리가 목적인지, 새로운 검사법의 개발이 목적인지 다를 것으로 판단되며, 후자는 연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와 상의하시고 기관위원회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