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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 폐기 기록
- 등록일
- 2019-06-11
- 조회수
- 3906
IRB 승인을 받아 진행한 인체유래물연구를 정상적으로 종료하고 대상자가 동의서에 정한 기간이 지나 연구 종료 후 실험 후 남은 인체유래물을 폐기하고자 합니다.
폐기 후 폐기에 관한 사항을 법정서식(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다른 연구자료와 함께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하면 되는지 아니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폐기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지요?
(시행규칙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체유래물을 보존할 수 없어 폐기했을 경우 관련기록을 5년 보관하도록 하였는데 연구를 정상적으로 종료하여도 5년간 보관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3년간 보관하여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일반적인 인간대상연구 관련 기록은 종료 후 3년이지만, 인체유래물연구 후 인체유래물등의 폐기 관련 기록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인체유래물등의 폐기 및 이관 등)제3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연구자는 “폐기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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