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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전자동의 취득 시 EMR 근거기록 작성의 필요성 유무 질의
- 등록일
- 2019-06-13
- 조회수
- 3956
전자동의 취득(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서면동의의 경우 서면동의서 원본은 별도로 보관하고
서면동의의 절차가 적절하였음을 기록을 남기기 위해 EMR(전자의무기록)에 동의 절차와 관련한 기록[연구계획서 번호/ 동의서 version/ 취득자/ 대리인 혹은 참관인 참여 여부/ 대리인과의 관계증명 확인 여부/ 충분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 사실/ 사본 배부에 대한 사실]을 남기고 있습니다.
2. 전자동의의 경우 web상에서 동의와 관련한 data가 보관되나
동의절차가 적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EMR(전자의무기록)에 동의절차와 관련한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가이드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전자동의의 경우 연구자와 대상자의 서명 및 날짜가 기록되어 (연구계획서 동의서 version 취득자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으나 참관인 혹은 대리인이 동의과정에 참여하게 된 경위나 충분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기록을 포함할 수 없고 사본을 메일로도 전달할수 있고 출력물로 전달할수 있는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본 전달 방식에 대한 기록도 EMR(전자의무기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명확한 가이드나 전자동의취득 방법에 대한 설명을 찾기 어려워 질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별도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EMR에 취득 과정의 근거를 기록하도록 한 목적과 근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지만, 말씀하신바와 같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구참여자에게 설명되어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는 있고 이를 서면동의로 받도록 요구하며, 이때 서면동의는 대상자의 서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생명윤리법에서 따른 동의서는 전자문서를 포함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자문서를 통해 동의를 받은 후 관련 기록을 남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 어떤 기록이 어떻게 확인되고 남겨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은 아니며, 기관위원회에서는 연구계획서 심의 시 동의취득 방법을 함께 검토해서 심의 및 승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자는 승인된 계획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동의서 내용 및 절차와 동의서 확인 방법 등은 기관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 범위 내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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