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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 동의서 날짜기재
- 등록일
- 2019-06-13
- 조회수
- 3532
스폰서사에서 인체유래물 동의서가법정서식이므로 양식을 변경할 수 없으니 연구자 서명 아래 공란에 날짜기재를 원하는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서식 훼손 또는 날짜 이중기재의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에서 연구자 서명 아래 공란이 어디를 의미하는지, 공란에 어떤 날짜를 기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에서는 동의서 작성일이 해당 동의서 및 그 동의로 획득된 검체에 대한 보존기간 등을 확인하고 적용할 때 중요한 날짜이므로 이는 명확하게 기록 및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 뒤편에 반복채취 등의 사유로 동의서 작성일이 복수로 표기되는 등 기관위원회가 심의하여 승인한 타당한 사유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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