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현재 임상시험에 참여중인 연구대상자가 비임상연구에 추가로 참여 가능한지 여부
- 등록일
- 2019-06-18
- 조회수
- 3393
안녕하세요.
현재 임상시험 연구에 참여 중인 연구대상자가 비임상연구(의약품 중재연구는 아니고 혈액 및 조직 채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인체유래물 관련 비임상연구)에 추가로 참여해도약사법 등의 관련법령에 제한되지 않는 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말씀하신 사항은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연구대상자의 권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즉, 임상시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다른 연구에 참여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추가 연구에 대한 참여가 강요될 수는 없습니다. 각각 개별의 연구로 보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별도의 심의를 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