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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긴급] IRB 승인받지 않은 인체유래물 기증 동의서 활용 가능 여부
- 등록일
- 2019-08-26
- 조회수
- 4042
안녕하십니까 아래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 기관 IRB에 승인받지 않고 연구자 개인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인체유래물 등의 기증동의서를 활용하여 기증자의 동의를 받아 기증자의 인체유래물을 수집 및 기관 인체유래물은행에 보관한 상태인데
향후에 어떤 연구진행을 위해 기관 IRB에 해당 인체유래물을 활용한 연구를 신청하여 심의를 받아 연구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질의요지 : 기관 IRB에 승인받지 않는 법정양식 인체유래물 등의 기증동의서를 통해 수집된 인체유래물을 향후 어떤 연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즉 기관 IRB에 승인받은 인체유래물 등의 기증동의서만 유효한 것인지)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별지 제41호 서식인 “인체유래물 등의 기증동의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은 인체유래물은행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체유래물은행이 기증자로부터 인체유래물 수집 및 보관을 위해서 구득서하는 서식이므로 개인연구자가 은행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연구자가 연구 목적으로 인체유래물을 수집하고자 한다면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4호 서식인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이용해 인체유래물 연구 및 인체유래물의 수집·보관·2차적 사용(제공)에 대한 설명 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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