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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긴급] IRB 승인받지 않은 인체유래물 기증 동의서 활용 가능 여부
등록일
2019-08-26
조회수
4042
안녕하십니까 아래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 기관 IRB에 승인받지 않고 연구자 개인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인체유래물 등의 기증동의서를 활용하여 기증자의 동의를 받아 기증자의 인체유래물을 수집 및 기관 인체유래물은행에 보관한 상태인데

향후에 어떤 연구진행을 위해 기관 IRB에 해당 인체유래물을 활용한 연구를 신청하여 심의를 받아 연구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질의요지 : 기관 IRB에 승인받지 않는 법정양식 인체유래물 등의 기증동의서를 통해 수집된 인체유래물을 향후 어떤 연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즉 기관 IRB에 승인받은 인체유래물 등의 기증동의서만 유효한 것인지)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별지 제41호 서식인 “인체유래물 등의 기증동의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은 인체유래물은행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체유래물은행이 기증자로부터 인체유래물 수집 및 보관을 위해서 구득서하는 서식이므로 개인연구자가 은행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연구자가 연구 목적으로 인체유래물을 수집하고자 한다면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4호 서식인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이용해 인체유래물 연구 및 인체유래물의 수집·보관·2차적 사용(제공)에 대한 설명 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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