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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임상시험에서 전자동의서(eConsent) 사용 여부
등록일
2019-10-04
조회수
4043
안녕하세요 메디데이터라는 임상IT 솔루션을 보급하고 있는 회사에서 국내 서비스를 맡고 있는 이재우라고 합니다. 최근 제약사 CRO로부터 폐사의 eConsent(전자동의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약사법 개정 및 시행('19.06.12)에 따라 대상자 동의시 전자동의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IRB등 임상 참여 기관에서 검토 및 승인 될 경우 전자동의서 사용이 가능하고 환자 동의시 전자동의서 내 서명이 유효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전자동의서 활용과 관련해 시스템 공급사 입장에서 시스템 Validation 등 사전에 준비하거나 숙지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우 드림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사이트에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약사법」 소관 부처인 식약처 임상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생명윤리법에 따른 동의서는 전자문서를 포함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전자동의나 전자문서에 대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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