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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비중재적 관찰연구 (인간대상) 규정 관련 문의
- 등록일
- 2019-10-23
- 조회수
- 7899
생명윤리법 제2조 제1호에 근거하여 인간대상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이중 중재 연구 (intervention)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이며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행 되는 의약품연구는 'kGCP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약사법 약사법 시행 규칙 / 시행령에 따라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하는데요. KGCP 의 용어의 정의에서 임상시험은 제1상 부터 4상 (치료적 사용 임상시험) 까지만 구분 하며 이는 모두 중재 연구로 확인이 됩니다.
Q1) 인간을 대상으로 비중재적 관찰연구의 경우에는 KGCP 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Q2) 인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비중재적 관찰연구의 경우에는 생명윤리 법 외에 추가로 확인 되어야 하는 법률이나 규정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Q3) 의약품 임상시험의 경우 GCP certi가 필요 한데요 관찰연구만 진행 하는 연구자의 경우 따로 완료 되어야 하는 교육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중재의 수단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니라면, 임상시험은 아니므로 모든 중재연구가 임상시험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1)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규정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임상시험이 아닌 비중재적 관찰연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KGCP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A2) 본 사이트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안내를 하나 모든 규정이나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알려드릴 수 있겠으나, 비중재적 관찰 연구가 하나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A3) 생명윤리법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교육 이수 시간이나 내용은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 확인 및 교육의 내용 등은 해당 기관위원회에서 적절한 수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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