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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연구자 본인의 인체유래물에 대한 연구
- 등록일
- 2019-11-04
- 조회수
- 3700
안녕하세요.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구자가 본인의 인체유래물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경우 IRB 심의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렵지만, 인체유래물은 인체로부터 유래한 물질을 직접 조사, 분석하는 연구이므로 인체유래물연구라는 정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심의를 받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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